한 소비자가 1억 원 넘게 산 고급 외제차에 하자가 있다며 새 차로 교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7월 김 모 씨는 3년 동안 매달 3백만 원씩 할부로 1억 원짜리 BMW 신형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기어변속장치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변속을 할 때마다 '쿵'하는 충격음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변속기를 통째로 교체해야했던 상황.
하지만,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 차로 바꿔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가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변속기만 교체한다고 결함을 100% 방지할 수 없고, 운전자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만큼 환불을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불이나 새 차로 바꿔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함이 가볍지는 않지만, 변속기를 교체하면 해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무상 보증 수리가 가능하고, 유사 결함을 가진 차량에서도 교체 뒤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역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 차로 바꿔주면 회사 측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변속기 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