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현대차 주가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16일 현대차 주가는 오전 10시30분 현재 전일대비 1.72%내린 17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 주가는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날 장중한때 전일대비 3.15%내린 16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판결 소식 이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날 현대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공판에서 현대차 노조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6000명 가량에 지급되는 상여금 중에서도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 모든 직원에 대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한다는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3년치 소급분 5조3000억원은 물론 매년 1조원의 추가 인건비 발생이라는 부담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재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소송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
다만 향후 노조의 항소로 인해 통상임금 관련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복병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른 비용부담 리스크는 남아있다”며 “법원이 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점도 부담감”이라고 말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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