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전화연결 은영미 기자
질문1> 한달새 청약부금 가입자가 크게 줄었는데요. 청약가점제 도입영향때문인가요?
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청약가점제 시안을 첫 발표했었는데요.
그 이후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 청약부금 가입자가 3만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는 174만8천934명으로 3월말에 비해 3만1천231명이 감소했습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 청약가점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25.7평이후 아파트의 75%를 가점제를 통해 뽑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청약기회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고, 따라서 발표 이후 청약부금 가입자 3만여명이 대거 해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25.7평 초과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들도 한달새 5천128명이 해약해 295만 3천여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중대형 역시 절반 가량은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청약매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질문2> 반면에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이 청약이 가능한 사람들인데요.
이경우 오히려 한달새 3만3천여명이 늘어서 전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255만6천7백여명이 됐습니다.
청약저축통장과 관련해서는 청약제도가 바뀌지 않지만 , 공공의 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약 예금과 부금, 저축 가입자를 모두 포함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모두 2천9백여명이 감소해서, 725만9천3백여명으로 줄었는데요.
작년 10월이후 6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과거처럼 묻지마식 청약은 다소 줄어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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