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法 “중소상인, 권익 침해하는 결과 가져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화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다.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
이에 동대문구청 등 서울 소재 구청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했다. 또 매달 2주,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 내용의 공문을 받은 대형마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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