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잘 알아둬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한다.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일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산정한다.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YMCA가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23개 대학 캠퍼스에 입점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상업 시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17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절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은 51%(70명)를 차지했고.
연장 근로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93명)에 달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해봤다는 응답률도 51%(88명), 20%(35명)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생의 37%(65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76%(132명)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중 18%(23명)는 계약서를 썼지만 받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사람은 6%(11명),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11%(19명)로 기록됐다.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128명)에서 휴일날 일하고 50%의 가산 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87%(57명)이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일 때 휴일·연장·
주휴수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휴수당,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같이 져야" "주휴수당, 생활 속 필요한 법률이네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