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고 스타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음악감독·의사 등이 포함된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다가 범키를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범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이 오고간 것은 단순 채무관계를 해결한 것일 뿐 마약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스타뉴스는 한 지인의 말을 빌려 "범키가 처음엔 직접 복용했다는 의심도 받았지만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음성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 범키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늘(11일) 오후다.
범키는 '미친 연애' '갖고 놀래' 등의 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브랜뉴뮤직 소속 가수들과 결성한 트로이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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