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첨가제의 가격을 담합한 다국적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 화학물질 업체인 프랑스계 세기아케마, 일본계 가야쿠 악조 코퍼레이션, 미국계 피엠씨 바이오 제닉스코리아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14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쟁당국이 2002년 이후 밝혀낸 국제담합 사건으로는 13번째다.
우선 세기아케마 등 4개사 등 2007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LG화학, 한화케미칼, KCC 등 국내 업체에 반응개시제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견적가격을 사전에 짬짜미하는 방법을 썼다. 반응개시제란 합성수지의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유기과산화물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과징금 104억원을 부과했다.
또 금정 등 2개사는 합성수지의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켜 최종 제품의 강도와 연성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경화제를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2년 7월부터 수요처를 분할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올리며 담합했다. 이들 회사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화제 담합 과정에서 공정위가 적발한 양사간 협의사항을 보면 가겨과 포장단위, 공급가, 시장물량의 배분 등을 명시하는 등 짬짜미 내역이 모두 공개됐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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