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육계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단서를 잡고 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62곳에 대한 자료분석을 통해 이들 업체의 일부가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미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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