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 씨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채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사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일 새벽 방송인 노홍철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애초 노 씨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헛바람을 두 번 분 뒤 채혈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단속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가 측정기를 손으로 밀며 아예 입을 대지도 않아 실랑이가 한동안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음주단속이 이뤄진 골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 씨가 채혈을 요구했다고 알려졌지만,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애를 먹던 경찰이 사실상 노 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을 한 겁니다.
노 씨 소속사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이 채혈을 먼저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채혈이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노홍철 소속사 관계자
- "(음주측정) 기계가 꺼져버리면서 1차 불응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추천을 받긴 했어요. 채혈측정이라는 게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 내부 지침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한 뒤 이를 거부할 때는 최초 측정 시간부터 30분이 지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체포가 되면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얼굴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이 체포 대신 채혈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