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일부터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최근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2주간 직권
조사대상은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발견된 업체 등 25개사입니다.
공정위는 또 보건복지부, 금감위,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상조업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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