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교육청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뇌물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자신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공사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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