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심의를 할 때 관련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법령이나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임의로 심의 대상을 확대할 수 없게 했다.
부설 주차장을 법정 대수의 1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령을 초과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은 만큼 이를 금지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다소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심의 대상도 '심의 기준에 명시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 기준은 17개 광역지자체 심의 기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심의 기준 제ㆍ개정 절차를 새로 마련해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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