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대표 원일우)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이하 제주ICC 호텔사업)’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산업은 2013년 9월, ‘제주ICC 호텔사업’과 관련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다.
2심 판결에 따라 1심 패소시 설정된 충당부채 800억원 이상 환입될 전망이다. 2013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흑자행진을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판결로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충당부채가 환입되어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산업 경영정상화를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