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물이라고 해서 아동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복이나 외모 등 한 두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사 】
지난 2012년 웹하드에 일본 음란물을 올린 35살 박 모 씨.
영상 속에 교복을 입은 한 여성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이 10대가 맞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박 씨는 아동음란물을 배포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혀 10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박 씨와 교복을 입었으니 아동음란물이라는 법원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결국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나왔습니다.
어려보인다, 교복을 입었다는 등의 한 두가지 이유로는 아동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외모와 발육상태, 영상의 출처, 등장인물이 누군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동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이번 판결로, 다른 유사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