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인한 부작용은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나 다름없다.
법인의 대표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방치해 예기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기도 한다.
특히 가지급금 계정은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곧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인해 오히려 법인세가 증가하는 요소로 변질된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대출 등의 사유 발생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상장주식가치가 증가될 수도 있는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모여 과세 당국의 관심이 커지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골칫거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란 무엇일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법인의 자금을 빼내 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는 돈이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피치 못 할 사유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가지급금 계정은 사적 유용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거래내용의 불분명 ▲계정과목 금액 미확정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고스란히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문제의 소지는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회사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의 업무와는 관련 없는 대여액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할 계정임을 의미한다.
물론 적법한 절차로 이를 상환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계정을 끌어안고 가거나, 추후에 문제점을 발견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은 항상 논란거리 대상이다. 어떠한 방법을 준용하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 여건과 세무환경을 고려하여 처리해야만 탈이 없다.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시기는 금액 규모가 이미 커져버린 후에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에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수년간의 계획이 필요할 수도 혹은 세무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정 규모의 금액을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빈틈없는 전략이 요구된다.
자기주식 취득방법이나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거나 세무적으로 완전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정을 처리하는데 집중하다가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경영하다가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계정 자체를 방치하는 것은 더 큰 혹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분별한 절세 가이드만으로 사안을 키우기 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해당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http://
문의는 1800-9440로 하면된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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