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협중앙회가 주식.채권 뿐 아니라 SOC사업 등 대체 투자, 헤지펀드와 같은 파생상품에도 신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회는 조합이 대출한도의 50% 이상만 대출하면 최대 300억원까지 법인에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행정구로 한정돼있는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자치구로 확대된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구를 말하며 행정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협중앙회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생활권에 맞추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가증권에 편중돼있던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포
신협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관련 심의기구에 외부 인력 비중을 높이고, 전문 인력 육성 및 외부 계약직 영입을 확대할 것을 지도했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