찹쌀떡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제과점이 팔고 남은 떡을 가공해 재사용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제과점 주인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제과점입니다.
찹쌀떡으로 유명한 이 집에는 제조과정상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팔고 남은 찹쌀떡을 재사용한 겁니다.
제과점 주인 54살 이 모 씨의 행각은 해고당한 종업원들의 신고로 5년 만에 들통 났습니다.
▶ 스탠딩 : 이동화 / 기자
- "이 씨는 팥만 분리하고 남은 찹쌀떡을 다른 찹쌀과 섞어 재활용된 찹쌀떡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 인터뷰 : 제과점 관계자
- "(찹쌀떡 재사용에 대해) 그거는 잘 모르구요, 그런 건 안 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사장님하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행 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씨가 만든 찹쌀떡은 2009년 6월부터 5년 동안 월평균 120~200개, 천여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이보은 / 요리연구가
- "찹쌀떡 유통기한은 굉장히 짧아요. 구입을 하면 이틀 안에는 먹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재사용을 한다는 건 손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
유통기한이 지난 떡을 다시 가공해 판매한 제과점 주인에게는 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