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비난이 쇄도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만으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사과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탄국회를 없애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송광호 의원이 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현행법 때문에 안됐다" 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자진출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새누리당 의원(시사마이크, 어제)
-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국회법을 고쳐서 본인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자진출두 할 수 있게 하든가…."
이미 국회에는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밖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도 국회의 제식구 감싸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