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준용 기자] 탤런트 류시원이 부인을 위치추적하고, 폭행‧협박한 협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오전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류시원은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고 협박한
한편,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부인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최준용 기자 cjy@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