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들의 주거,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조퇴 투쟁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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