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예상을 깨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표를 분석해보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혜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 선 4선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송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읍소작전'을 펼쳤습니다.
▶ 인터뷰 : 송광호 / 새누리당 의원
- "결코 저는 철도 부품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총 재적수 300명 가운데 256명.
하지만, 정작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에는 223명만 참석했고, 33명의 의원은 투표권 행사조차 포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찬성은 73표에 불과했고, 반대와 기권, 무효는 150표나 쏟아지면서 결국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날 투표는 여야 모두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로 의원들의 의사에 맡긴 상황.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참석해 같은 당 송 의원을 보호하려고 '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14표가 모자랍니다.
즉,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야당 의원들까지 체포동의안 부결에 동조했다는 결론으로 '방탄국회'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N뉴스 이미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