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일본산 활참돔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횟집 2개소 등 74개소가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특별단속을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적발업체는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며 원산지 위반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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