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고인경씨(70)와 부인 박경실씨(59)가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이혼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고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박씨가 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파고다아카데미 주식 4800주와 73억원을 떼어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박씨의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의 잘못이 고씨의 잘못에 비해 무겁다고 판단돼 고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1983년 서울 종로에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했다. 앞서 1980년 고씨와 혼인한 박씨는 1990년대 초 학원을 파고다아카데미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부터 회계??경영 업무를 도왔다.
건강이 악화한 고씨는 1997년 파고다아카데미 이사에서 사임하고 공익 활동과 대외 홍보에 전념했다. 2009년에는 회장직을 박씨에게 넘기기까지 했다. 고씨는 박씨가 자신을 퇴직 처리하고 상의없이 회사 지분 구조를 변경한 데 반발해 2010년 다시 파고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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