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제작돼 일반에 공표된다.
또 공무원의 '보신주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1차 회의 후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규제(조례, 규칙) 5만3000건의 10%를 연말까지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축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개정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로 분류했다.
안행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정보지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간 개혁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된다.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컬러 지도로,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이날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또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체감 규제'의 원인이 되는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담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면책 법령은 공무원이 규제 애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감사를 받게 되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는 감사 대상자가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적극행정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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