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수영 인턴기자]
검찰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내 이모 씨(61)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양모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약 4억여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은 전부 시행사에 이행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이밖에도 송대관은 음반홍보를 빌미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송대관, 충격이다” “송대관, 사기 혐의라니” “송대관, 어떻게 이런 일이” “송대관, 음반사기까지” “송대관, 깜짝 놀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