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 전화를 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미로 장난 전화를 했다가는 철창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중전화박스에서 통화를 마치고 유유히 사라지는 한 남성.
지난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지 근처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협박전화를 걸었던 22살 백 모 씨입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와 군 수색대가 긴급 출동해 2시간 동안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신고 3시간 만에 붙잡힌 백 씨는 즉시 구속됐습니다.
백 씨의 재판에 앞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한 교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장난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22살 박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화로 많은 경찰력이 투입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고 시민들이 공포와 혼란을 겪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에 관한 병원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모두 1천 8백여 건.
경찰은 장난전화를 걸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