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뒤 10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또 자동차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 비율이 50%선으로 낮게 책정돼 미국산 일본차가 협정
친환경차의 관세철폐를 장기간으로 미룬 것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양국의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 브랜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국내에 수입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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