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로 직장을 잃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전직이나 재고용 등 고용안정이 최대한 지원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 FTA 협상 상황이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재경부는 또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보전과 폐업지원금 등의 보완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 다음달 2일쯤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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