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을 비싼 값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31살 김모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 65살 이모 씨에게 이 씨의 건물을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감정 평가 비용 명목 등으로 3천7백여만 원을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목소리를 바꿔가며 부동산업체 직원과 감정평가원 사장 등으로 속여왔으며 인터넷을 통해 만든 '대포 통장'을 이용해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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