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민관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성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지내던 2010~2011년 감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수천만 원
성 씨는 감사원에서 공직감찰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11월 철도시설공단에 영입됐습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철도시설공단의 다른 고위직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사 임직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