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호객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승인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호객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항 주변에서는 불법 주차, 불법 택시 영업, 국제전화카드 구입 권유 등의 호객 행위가 빈번해 외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내국인의 민원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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