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가입한 다단계 사업체의 물품 구입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한 은행원을 사규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다단계 회원 명의가 부인으로 돼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자신의
은행측은 직원이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고, 금융 사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다단계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씨가 이를 어기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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