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폭행 미군 장성 2계급 강등 후 전역…"제 식구 감싸기 논란"
여성 부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성에 대해 2계급 강등과 전역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 언론은 20일(현지시간) 존 맥휴 미 육군장관의 말을 빌려 제프리 싱클레어 육군 준장에 대해 중령으로 2계급 강등과 함께 전역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맥휴 장관은 싱클레어가 "준장과 대령 재직 시 부적절하고 때로는 불법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싱클레어가 지난 3월 군사법정에서 간통과 신용카드 사기, 하급자 부당 대우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만 달러와 추징금 4천157달러를 선고받고 나서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싱클레어는 28년의 군 생활을 불명예를 안고 마감하게 됐으며, 3만 4천 달러의 연금 급여 손해도 함께 보게 됐다고 육군본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무상 의료 등 나머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군 장성 가운데 전역 직전에 2계급 강등된 것은 이번 경우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82 공정사단 부사단장이던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관인 여성 대위 등 세 명의 여성 부하들과 간통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어 이들 여성과의 여행에 군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전쟁터에서 음란물을 보고 부하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군 장교로서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
그러나 이런 혐의에도 군사법원이 싱클레어 준장을 풀어주자 피해자는 물론이고 각계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터져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역 장성이 비리에 연루돼 군사재판을 받은 것은 2차대전 종전 후 그가 세 번째라고 언론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