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 51살 배 모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골동품 업자로부터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는 집을
대법원은 해례본의 원주인은 "골동품 가게 주인 조 씨가 맞지만 배 씨가 훔쳤다고 볼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2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