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주택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태양광은 90만 원(3kW 기준), 태양열은 130만 원(20㎡ 기준), 지열 15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상반기 주택지원사업에 태양광 55가구, 태양열 4가구, 지열 1가구 등 60여 가구가 신청해 총 2억6000만원(국비 2억 원, 시비 6000만 원)이 지원됐다.
울산시는 하반기 사업까지 고려하면 올해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적합승인 통보서, 표준설치 계약서 등을 갖추어 울산시 경제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은 가구당 태양광은 282만원(3kW 기준), 태양열은 최대 840만원(20㎡ 기준)까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http://ul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경제정책과(229-2832)로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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