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3일 동안 모두 182차례에 걸쳐 112에 "약을 먹고 죽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이씨는 "외로워서 말 상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특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긴급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집중돼야 할 치안 인력을 분산시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그는 같은 혐의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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