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정보 이용 동의 문구 크기가 커지며 텔레마케팅시 고객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부터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삭제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는 신규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카드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들이 고객과 거래 시 매번 주민번호를 요구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이름,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필수 항목 10여개와 소득, 재산, 연령 등 선택 항목으로 나뉘며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화돼 고객의 개별 동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포괄적인 동의 한번으로 모든 고객 정보가 제휴사로 넘어갔다.
신청서 중에 개인정보 동의 관련 부분은 기존의 깨알 같은 글씨 대신 10포인트까지 글자 크기를 키워 고객이 확실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하면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정보보호 요청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텔레마케팅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돼 전화로 금융상품 소개 시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 습득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 이달 말부터 단계별 삭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용 결제 단말기(포스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현재 포스단말기는 36만대에 달하지만 IC 단말기 전환율은 8%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올해까지 IC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 정보 보안이 확실한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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