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회사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거부 등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울산지법에서 실시됩니다.
박 위원장 등은 지난 4일 회사로부터 고소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16일 영장이 신청됐으며, 법원은 이들이 심사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입니다.
박 위원장 등은 그러나 성과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지부장을 뽑는 차기 집행부 선거개최 등 마무리해야 할 노조 내부 현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당장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