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별그대’ 제작사가 표절 논란을 제기했던 만화 ‘설희’ 측이 오히려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5일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한신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화 ‘설희’ 측에 저작권 및 성명권 불법 사용 내용증명 발송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2013년 12월 20일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라고 불리는 문제 제기를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했다.
이어 “그런데 얼마 전 ‘설희’가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이후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 사진= 별에서온그대, 설희 포스터 |
법무법인 측은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라며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이와 관련해 5일 오전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미스터 블루와 강경옥 작가에게 보내진 상황이므로 답을 기다린 후 명확치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나머지 후속 조치 또한 진행해 이 사태가 하루속히 매듭지어져 각자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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