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등으로 변액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시 변액보험의 성격과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 여부 등에 대해 소비자들
또 변액보험 가입시에는 가입설계서와 운용설명서, 보험계약 청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해 보험사 일선 점포에 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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