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규모와 성과급 등 인건비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시도 4급 이상, 시군구 5급 이상 정원에 대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다만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권고기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인건비 증가는 조직 분석을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