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에 치러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한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A 씨가 서울의 한 대학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합격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시
세계지리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5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