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팬택계열에 대한 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팬택계열이 오는 29일전에 기업어음 보유자를 상대로 소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팬택계열은 이달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기업어음 가운데 기관이 보유한 80억짜리 어음에 대해 29일 이전에 신문 등을 통해 소집
신문 등을 통해 3주 전에는 소집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에 비쳐볼 때 실제 소집일은 1월말로 예상됩니다.
채권자 소집일이 정해지면 기업어음 보유자들은 소집일 1주일 전까지 증권예탁원에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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