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LA다저스의 쿠바 출신 외야수 야시엘 푸이그가 짐을 내려놓게 됐다.
푸이그는 7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에서 열린 공판에서 난폭 운전 혐의에 대한 소송이 기각돼 벌금형을 면했다.
그는 마이너리그 시절인 지난 4월 차타누가에서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인 고속도로에서 97마일로 달리다 경찰에게 붙잡힌 것. 여기에 운전할 당시 보험 증서를 갖고 있지 않아 죄목이 더해졌다.
난폭 운전 혐의로 재판에 선 야시엘 푸이그가 벌금형을 면했다. 사진= MK스포츠 DB |
푸이그의 소속팀 다저스는 론 로젠 마케팅 담당 부사장의 이름으로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그의 선처를 부탁했다. 로젠은 그가 연고 지역 커뮤니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역 청소년들과 잠비아 고아들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를 맡은 마이크 리틀 변호사는 푸이그가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고, 체포 당시 보험 증서가 없었지만, 보험에는 가입된 상태였다며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는 벌금대신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데이빗 베일스 판사는 푸이그의 명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결국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푸이그가 이전 범죄 기록이 없고, 지금은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푸이그는 이번 시즌 104경기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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