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업 매각 중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유통사업부문을 매각해선 안되거나 직원들과 협의하에 각서를 변경하지 않고는 매각해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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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유통사업부문 임직원들이 회사의 사업 매각 중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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