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A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친자 인지 청구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중순에 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전 대통령 측은 합의할 의사가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며 DNA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생자 확인과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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