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이 ‘뫼비우스’의 재분류 심사를 요청했다.
김기덕필름은 11일 오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결정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영등위가 최근 ‘뫼비우스’에 대해 직계간 성관계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려졌기 때문.
이와 함께 김기덕필름 측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김기덕 감독은 “이번 영등위에서 제한 상영가 결정의 핵심 이유는 엄마와 아들의 근친 성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영화의 전체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이고, 연출자로서는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녀간의 정사 장면이 등장하는 ‘올드보이’를 예로 들었다.
또한 “칸 마켓 상영을 통해 이 영화를 보고 수입해 상영하려는 여러 유럽 선진국의 성인보다 대한민국 성인의 의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간절한 의견에도 제한상영가 결정이 바뀔 수 없다면, 배우 스태프 지분을 내가 지급하고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며 “그동안 내 영화의 18편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정해 준다면 성숙한 대한민국 성인들이 이 영화를
한편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속세를 떠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모자(母子)간의 성관계 묘사와 성기를 자르는 장면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MBN스타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