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오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한 시장은 작년 추석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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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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