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가 몇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편 몰래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숨겼다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결혼한 38살 A 씨.
A 씨는 남편 몰래 자신과 친척 등의 이름으로 10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우연히 보험관련 서류를 발견하면서 두 사람의 다툼은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월 300만 원, 아내는 보험료로 9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남편은 또 아내가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가 7천800여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보험 가입을 두고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고, B 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박주영 / 부산가정법원 공보판사
-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에 이르렀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부산가정법원 이준영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