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회장 미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이 모 부장 등 4명을 미행으로 불안감을 야기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 4명은 지난 2월
검찰은 5대의 대포폰 가운데 나머지 한 대의 대포폰 사용자가 미행을 지시한 윗선으로 보고 신원 파악에 주력했지만 밝혀내지 못하고 기소중지했습니다.
CJ 측이 주장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